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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내란 수사' 개시권 인정…檢 수사 정당성에 힘 실려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0:27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0:35

김용현 영장 발부하며 "경찰 관련 범죄, 수사 범위 포함"
강제수사 정당성 인정에 내란 수괴 지목 尹 수사도 탄력
이재명·송영길 재판서도 문제된 수사권…판결로 최종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 혐의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영장 발부 사유에 수사 개시권 판단 근거를 이례적으로 밝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이 내란 수괴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에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공모 적시…"검찰 수사 범위 포함"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목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혐의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다목은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즉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외에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 등 3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경찰 특수단에서 내란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할 경우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도 이 같은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별개로 청구했다.

이재명·송영길 재판서도 문제된 수사 개시권

실제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 문제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증죄를 추가한 것은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법은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4대 범죄가 아닌 이상 부패·경제범죄 외의 중요 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와 관련된 위증 범죄 사건으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인 데다 검사가 인지한 위증죄에 해당해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자신을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소한 것은 선거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검찰청법 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의 1심 재판부 역시 내년 1월 8일 선고를 진행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이번 판단이 이 대표의 경우처럼 판결에 의한 최종적 결론은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 개시권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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