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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윤 대통령·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2:18

장성급 13명 포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군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인사 총 27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로고. [자료=군인권센터]

이 중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성명불상의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 체포 및 불법 감금 혐의가 포함됐다.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에게는 가혹 행위 혐의를 추가했다.

사령관급으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다.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7명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7명 중 장성급 장교는 총 13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며 "위법 명령을 수명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장성급 이상의 장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영관급 이하도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는데 그 내용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무장한 병력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설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내란범 신병과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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