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 지역 이양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숲 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6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유아숲체험원 등록권한을 지역에 이양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유아숲 대회.[사진=위성곤 의원실]2024.12.06 mmspress@newspim.com |
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 이후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다.
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존의 산림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산림청장이 가지던 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한다. 또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주어진다. 이에 더해 투기 목적의 토지 변경을 막기 위해 체험원 내 산지는 임야 외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유아숲사랑 지도와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며,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숲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위 의원은 "유아숲대회에서 약속한 목조건축 활성화법과 어린이숲날 지정법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이들의 자연 사랑과 산림 가치 체험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환경 분야에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그의 주요 활동은 주로 자원순환과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했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을 추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정부와 현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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