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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가져…최우수기업에 매일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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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남양유업·LG전자 등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 기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에는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공정위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1년부터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며,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매일유업)과 우수기업(▲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은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또는 우수 기업으로서,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을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에 접수된 소비자 구매상담 건에 대해 제품 판매‧설치 등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점 ▲엘지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재단장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 ▲대상은 판촉비, 운반비 지원, 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점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이 됐다.

특히 매일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LG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은 2년째다. 경동나비엔은 올해 처음으로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 실적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리점은 지역 물류의 거점으로서 각 지역의 유통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제품 체험 장소로써 정보제공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리점의 기능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도 우리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화된 유통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의 강점을 찾아서 기업과 대리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도 상생을 위한 기업과 대리점의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해 개설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요 항목별 평가 의견서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거래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업계에서도 거래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안해 주면 면밀히 검토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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