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9월 납품업체 7600개사 대상 조사
판매촉진비 전가 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아
불공정행위 경험률 5.2%…전년비 2.5%p↑
공정위 "판촉비 전가 행위 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납품업체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업태 중 거래관행 개선이 가장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자 중 계약 서면 미교부·상품 대금 부당 감액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9월까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올해는 최초로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납품업체 비중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5.2%p 하락했다.
최근 8년간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9 100wins@newspim.com |
유통업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촉진비용 전가와 관련한 거래관행 개선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불공정행위 경험률 또한 높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형마트·SSM(91.0%)과 T-커머스(91.0%)가 뒤를 이었으며, 온라인쇼핑몰은 69.3%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대규모유통업 업태별 거래 관행 개선 응답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9 100wins@newspim.com |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의 반품(93.8%) 경우 거래형태 개선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뒤 계약서면 교부(83.7%) 순서로 높았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전년(98.4%)보다 다소 감소(1.0%p) 했지만 유사한 수준이었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불완전 서면) 교부 및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0%로 전년(1.1%)에 비해 1.9%p 상승했다.
서면 미교부 및 지연 등 불완전 서면 교부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9 100wins@newspim.com |
이중 온라인쇼핑은 5.9%로, 전년 대비 3.4%p 급증해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가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로, 전년(2.7%)에 비해 2.5%p 상승했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부당 감액 경험 응답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9 100wins@newspim.com |
온라인쇼핑몰은 불공정행위 경험에서도 13.0%로, 전년 대비 4.4%p 상승해 업태 중 가장 높았다.
특약매입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난 후 지급받는 경험했다는 응답은 8.3%로, 전년(3.7%)에 비해 4.6%p 올랐다.
온라인쇼핑몰이 특약매입 등에서 대금을 지연 지급했다는 응답은 평균의 2배 수준인 22.9%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전문판매점 등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들의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촉비 전가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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