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특수관계사'에 12억 부당 제공…공정위, 과징금 4.4억 부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보관료 9.5억 제공
헬스케어·스킨큐어에 상표권 사용료 2.5억 혜택
제약 분야서 '사익편취 행위 제재' 첫 번째 사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셀트리온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약 1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동일인(총수)인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셀트리온 4억3000만원, 스킨큐어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결정했다.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지분 60~80% 보유한 헬스케어·스킨큐어에 '부당 이익' 제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서 회장이 지분 88.0%를 소유한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2016년부터는 같은 상품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셀트리온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전인 2008년 8월 헬스케어에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판매권부여 기본계약 일부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3 100wins@newspim.com

그렇지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허가가 지연되며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하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2년 8월에는 계약서에 보관료 지급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이런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2019년까지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셀트리온은 2003년 11월 특허청에 등록한 '셀트리온(CELLTRION)'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2억3000만원과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 제공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상표권 사용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03 100wins@newspim.com

지난 2018년에는 이런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했지만 이듬해 국세청에서 이를 과세 처분하기 전까지 행위를 지속했다.

◆ 제약 분야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셀트리온 "공정위 조사 전 개선 완료"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7월 직권인지로 사건에 정식 착수하게 됐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2009년부터 계산하면 편취 금액은 (보관료 지급은) 연간 5억원씩, 상표권 관련해서 헬스케어는 7억5000만원 및 스킨큐어는 50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셀트리온이 2009~2019년까지 실제로 부당 지원한 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2016~2016년 및 2017~2019년까지의 기간만 법 위반 기간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또 지난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해 제공객체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법적 책임은 셀트리온에 귀속된다.

[사진=셀트리온]

김동명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서 회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법상 문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셀트리온은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개선 완료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 점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