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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규제 102건 대폭 혁신…조달기업 연간 980억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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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발표
청년창업 기업 계약 한도 5000만원으로…연간 573억 수준 효과
현재까지 91건 규제 혁신 과제 완료…"남은 11건 연내 모두 완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분야 낡은 규제를 대폭 혁신했다. 이를 통해 조달기업들의 비용을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분야에 숨어 있는 낡은 관행 등 전방위적인 규제 발굴과 혁파를 추진했다.

정부는 ▲기업발목 잡는 행정부담 완화 ▲중소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 ▲신산업 성장 막는 낡은 규제 혁파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 등 4대 분야 102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많은 규제 혁신 과제가 발생한 분야는 '기업발목 잡는 행정부담 완화' 부문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킬러규제 4건, 현장규제 50건 등 총 54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공조달 규제혁신 사례 [자료=조달청] 2024.12.03 plum@newspim.com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에 매년 중간점검(계약기간 3년 기준 2회)을 의무화하던 제도를 1회로 축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간점검 서류 준비 등 경감으로 연간 8000여개 기업이 약 48억원 수준의 비용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 조달기업 비용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킬러규제 4건, 현장규제 17건 등 총 21개 과제가 뽑혔다.

정부는 개인용컴퓨터 계약 시 과도한 인증요구(법정+임의)로 기업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적 인증 외 계약 시 임의인증(불필요한 시험항목 등)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5000만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4.12.03 plum@newspim.com

정부는 '신산업 성장 막는 낡은 규제 혁파' 분야에서 킬러규제 4건, 현장규제 13건 등 총 17건을 선별했다.

특히 초기 청년창업 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0만원 수준의 낮은 수의계약 한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처럼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성장 지원으로 연간 573억원 수준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행정제재 운영방식 개선' 분야에는 킬러규제 5건, 현장규제 5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징벌적인 현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과도한 법적분쟁과 영업활동 위축을 불러온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과 감경 규정을 정비하고 제재기준을 세분·명료화했다.

구체적으로 면책대상은 천재지변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하고, 감경범위는 현행 2분의 1에서 잔여기간에 대해 2분의 1의 감경을 추가로 허용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소송과 제재 감소로 연간 420억원 수준의 기업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현재까지 총 91건의 규제 혁신이 완료됐다. 남은 11건은 연내 모두 완료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지난달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4.12.0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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