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주관사들,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 아니라고 판단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하이브 상장 당시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가 4000억원 규모 비공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사 내용 파악만 했고,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해당 내용이 상장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3.03.15 yooksa@newspim.com |
이날 오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은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해당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 의장은 만약 하이브가 IPO에 실패할 경우 사모펀드의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하이브 상장 이후, 해당 계약 덕분에 방 의장은 4000억원을 벌었다. 다만 주주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당시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은 해당 계약 내용을 파악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건 등이 맡았으며,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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