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실패한 협상, 예정된 참사...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전말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06:18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07:34

야스쿠니 참배 日대표...추도식 아닌 '기념식'
정부, 조선인 추모행사 아님을 알면서 합의
추도식 불참으로 '협상 실패' 자인한 외교부
군함도 등재 이어 '같은 말 두번 산' 책임론 대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본이 약속한 희생자 추도식은 결국 한국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파행으로 끝났다. 

사도광산 인근에서 지난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인사말'로 이름붙인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역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가치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한 모든 광산 노동자들의 노고를 언급한 뒤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우리나라(일본)가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또 한반도 노동자들이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면서 "종전(終戰)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쿠이나 아키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 [사진=이쿠이나 정무관 인스타그램]

이쿠이나 정무관의 추도사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왜 사도광산까지 와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강제동원 사실은 물론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예견된 '외교 참사'

지난 7월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2가지의 '이행 조치'를 약속받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2가지 이행 조치란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과 관련된 전시실을 마련하고,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합의 직후 마련된 전시관에는 조선인이 강제노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어 이번 추도식에서도 강제노역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 얻어냈다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 2가지가 모두 무너졌다. 사도광산 등재를 위한 일본과의 합의는 '외교적 참사'로 끝난 셈이다.

지난 7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당시 정부가 이같은 일본의 약속을 받고 등재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을때 한·일 관계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모두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과 협의 과정에서 강제노역과 관련된 표현을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는 일본과 협상을 했던 외교부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다.

외교부는 또 일본이 약속한 전시와 추도식에 강제노역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7월 26일 외교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전시와 추도식은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가 대상"이라며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한 전시나 추도식이 일본 국내 정치적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 결과"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또한 추도식을 일본 정부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 당국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추도식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니가타현, 사도시와 같은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해 추도식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중앙정부가 이 같은 추도식을 주최한 적이 없다"는 말로 정부 주최 추도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추도식은 지방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주최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행사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외교부] 2024.07.28

◆"짐작은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외교부는 추도식에 중앙정부의 정무관(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무관이 추도사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희생에 대해 언급하면 강제노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내세울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추도사에 강제노역 인정 내용이 없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극우성향의 정치인 출신 이쿠이나 정무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23일 일본의 발표가 나오자 외교부는 대경실색했다. 예정됐던 언론 브리핑을 5분 전에 취소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회의 끝에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용인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그날 밤 늦게 출입기자단에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하여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 오후 외교부는 전격적으로 추도식 불참 결정을 알렸다.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까지도 수용할 수 있었지만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추도식이 사실상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축하하는 형식인데다 추도사에 노동자들의 희생에 사의를 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자 결국 포기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도식 불참 결정은 추도식의 성격과 추도사 내용 등 제반 사항이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정부의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태에서 추도식에 참석했다가는 뒷감당이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실패 인정한 정부...책임론 부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등재 직후인 지난 8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비판에 "강제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대표의 발언문에 강제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2015년 하시마 탄광(군함도) 등재때 강제성을 받아냈고, 이번에 일본이 '과거의 약속을 확인하고 명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조 장관은 "(강제성이) 빠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의에서 강제성이 빠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4.08.13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또 "협상 초기부터 2015년에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에서 후퇴하는 건 '논스타터'(non starter)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면서 "이행조치(전시물 설치·추도식 개최)를 확보했기 때문에 진전된 합의라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합의가 실패한 협상이라는 게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외교부가 이번에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것은 협상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이 추도식은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본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가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열리게 된다. 정부로서는 두고두고 화가 될 싹을 키운 셈이다. 차라리 추도식 개최를 합의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은 2015년년 일본 하시마탄광(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끌려와 일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으나 곧바로 "강제노역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번복하고 이행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2015년 군함도 등재때 교훈을 얻었으면서도 '같은 말을 두번 산' 외교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