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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한 대법 판례로 무죄 주장…법원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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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유 2년'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문에 적시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후보자 토론회와 달라"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삼아…당선 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기사회생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30페이지 분량의 1심 판결문에서 "후보자 토론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 측은 2021년 12월 29일 채널A 프로그램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해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합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같은 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 등과 달리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돼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방송 프로그램 중 즉흥적인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도 토론회 발언에 대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 국회의원의 재질문이 제한된 시간 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자리에서 있었고 답변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즉시 반론하거나 재질문해 진위를 밝힐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이전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이면서 20대 대선 후보자이기도 했던 피고인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했다"며 "당선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특혜 의혹의 대상인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결정한 것이어서 국정감사 대상이던 경기도 사무와는 무관했음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9월 9일과 9월 13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답변한 점 ▲같은 해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구체적 내용 등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국감 종료 직후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근거로 '당선될 목적'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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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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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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