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평가 방법 지정할 순 없어...효력일 전까지 검토
합병가액 산정 방식 관련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전날(30일) 제출한 자진 정정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로보틱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긍정 평가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 방식 관련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제출된 정정신고서 관련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사항 등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
앞서 두산그룹은 올해 7월 사업 개편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뒤 합병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주 이익 침해 비판이 높아지며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두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월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두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포함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을 합병하는 비율을 기존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재조정했다. 또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비율에 두산밥캣 경영권 프리미엄 43.7%도 반영했다.
이에 더해 전날 제출한 정정신고서에 두산로보틱스는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변경 건 관련) 금감원이 정정 명령을 한 것은 아니고,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합병 비율 산정 등에 대해 한번 더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두산의 가치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과 관련 "금감원 권한이 가치 산정 방법을 정하지 않고, 정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회사가 이를 정해서, 어떤 방법을 썼고, 왜 썼는지 등을 자세히 기술해 투자자들이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산이 채택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를 기술해야 한다"며 "두산이 채택한 주가 플러스 프리미엄 방법이 수익 가치 산정 모형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두산로보틱스가 4차 자진 기재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두산로보틱스가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정정신고서 내용 [표=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2024.10.30 yunyun@newspim.com |
함 부원장은 "법적으로 10일간의 검토 기간이 주어진다"면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14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 기간 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기업 합병가액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가치 산정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에서 "제도적으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적절하냐는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입법 절차에 있는데, 이를 계열사간 합병에도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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