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관련 '고령자고용법' 다수 발의
근로자 정년 65세 올리고 시행 시기 단계적 차등
연내 관련법 통과시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 가능
공무원·교원도 정년연장 희망…개별법 개정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도 관련법을 개정해 정년연장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생산직, 기술직 등을 제외한 연구직, 사무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상당수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교사 등은 정년퇴직이 보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반대하면서도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 "정년 65세 단계적 상향"…야당, 잇따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발의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연장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은 총 3건이다.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 중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꼬를 텄다. 박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같은 당 박정 의원, 서영교 의원도 지난 9월 유사한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
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서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년연장 관련 국회 입법이 활발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의 '계속고용'을 고수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교사 등은 별도법 적용…65세 정년연장 적용 안 돼
이러한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도 정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이 극적 타결되자, 이번에는 정년연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들은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노조, 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도 정년연장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별도의 개별법을 적용받는다.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공무원(일반직, 소방, 경찰 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관련법에 명시된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다.
공무원 신분이지만, 정년을 더 길게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 정년은 검찰총장이 만 65세, 그 이외의 검사는 만 63세다. '법원조직법' 규정상 판사는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교사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만 62세로 명시돼 있다. 교수는 같은 법을 적용받지만, 정년은 65세로 교사보다 더 길다.
한편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기본이다.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2년 더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촉탁직'은 60세 정년을 맞이한 근로자를 사업주가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 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촉탁직 고용 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은 일정 부분 삭감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