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송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단순 이송용 상자로, 투표 종료 후 통상 폐기하는 종이상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투표용지 매수와 일련번호는 공문으로 관리돼 있어 보관상자 폐기로 인쇄 매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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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매수 확인할 유일한 수단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송파구선관위의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의혹을 밝힐 수 없게 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보관상자를 송파구선관위가 9일 폐기했으며, 해당 상자는 송파구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인쇄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보관·이송하는 용도의 종이 상자다.
상자에 들어있던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기표해 투표함에 투입되거나 남은 용지의 경우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넣어 개표소로 이송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들어있던 모든 투표용지는 투표함 또는 잔여투표용지 봉투에 들어가 개표소로 이송되므로 투표가 종료되면 보관상자는 단순한 종이상자에 불과하다"며 "통상적으로 투표마감 이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구·시·군 선관위가 관할 투표소에 배부한 투표용지의 매수와 일련번호는 공문으로 세부내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보관상자에 부착된 종이가 없더라도 현재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폐기돼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에 못 미치는 수량을 준비했음을 밝힐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