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59세·수급개시 63세 간극 발생
OECD "5년 연장 시 소득대체율 13%↑"
국민 60.9% 동의…노동환경 개선 급선무
연장만 하면 부담↑…정년연장·재고용 대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개혁없이 연장만 할 경우 오히려 국민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은 59세지만 연금 수급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개혁으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돼 2033년 65세에 도달한다. 복지부는 간극이 발생한 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맞추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4 mironj19@newspim.com |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게 돼 있다"며 "(정부는) 의무가입은 64세 인상을 제안하는데 65세와 간극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2년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 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59세에서 64세로 5세 연장하면 소득대체율은 13% 인상된다. OECD는 "이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상당한 증가"라며 "경력이 중단된 사람들은 짧은 경력의 더 큰 부분을 상쇄할 수 있어 59세 이후 연장으로 비교적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의무가입연령은 소득이 있어 보험료 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59세까지는 회사에서 50%를 내주는데 60세가 되면 본인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은 가입상한연령조정에대해 절반 이상 동의했다. 복지부가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0.9%(1711명)는 가입상한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상향하는 개편안에 대해 동의했다. 나머지 39.1%(1099명)는 반대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을 도입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연급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의 개혁안에 공백을 메울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을 사측에게 위임하거나 선택적 고용유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계속고용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정년 연장 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년 연장을 할 경우 청년 세대의 취업 문턱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가 제시한 방법은 '정년후 재고용 정책'이다. 정년후 재고용 정책은 사용자가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촉탁 등으로 일정 기간을 제한해 재고용하는 근로계약이다.
윤 교수는 "정년후 재고용을 하면 사용자는 재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은 80% 주고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재고용을 받는 사람도 앞으로 64세까지 회사로부터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기대여명 증가와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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