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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9%→13% 인상...소득대체율 40%→42% 높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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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발표
기금수익률 5.5%+α 목표…해외·대체 투자 확대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충분한 논의 후 추진"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다르게…형평성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까지 높여 소득보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하고,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화를 꾀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후속 대책이다.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대…보험료 9%→13% 인상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정부는 또 명목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수준이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매년 0.5%포인트(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2024년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수익률도 1.0%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나간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을 자동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이다. 정부는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득 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지급보장 명문화로 신뢰 확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경우,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된다"면서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4.09.04 jsh@newspim.com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은 내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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