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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연장' 도입…정부 "전면 확대 아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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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정 변경해 65세 정년연장 시행…부처 중 첫 사례
고용부·복지부 등 시설식·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종만 허용
민간부분 확대 여부 주목…경사노위 "확대 해석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공무직 정년연장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지금껏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설직, 환경미화직 등 일부 고령친화 직종에 한해 65세 정년 연장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행안부가 내부 운영 규정(훈령)을 변경해 공무직 전 직종의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행안부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입장을 내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정부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 양측은 찬반 입장이 분명하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 정년 연장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악화 및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행안부,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 개정…65세 단계적 적용

21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운영 규정에는 공무직의 65세 정년 연장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규정 제41조1항에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제2항을 신설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6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2024.10.21 jsh@newspim.com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면서 "다만,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전환 방식이 아닌 업무평가 등 별도 심사를 통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직은 중앙행정이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현재 행안부에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약 23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행안부의 선제적 규정 개정이 나름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전체 공무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고령친화직종인 시설식, 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종에만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해 왔는데, 행안부는 대상을 전체 직종으로 확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 연장이 공직 사회 및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안부가 전 부처 및 지방조직의 인사·조직관리를 총괄하고 있기에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직종에서만 적용되던 65세 정년 연장이 전국 단위의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 2024.10.16 kboyu@newspim.com

다만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 중인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이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65세 정년 연장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임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정년 후에 일자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기에 여전히 노사 간 차이가 커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공무직 정년 연장은 각 부처별로 노사가 단체 협상을 통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 등 정년 연장 전면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 野,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단계적 정년 확대 핵심

현재 국회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먼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첫 대표발의하며 물꼬를 텄다. 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당초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당 박정 의원안 역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

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지난 10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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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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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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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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