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처방없이 과다복용하면 불면증
임산부 유산·태아 발달 장애 부작용도
해외직구식품 누리집 정보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직구식품 중 뇌 기능 개선·치료를 표방하는 19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 기능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됐다. '기억력 개선' ,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제품 중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검사 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 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0.30 sdk1991@newspim.com |
검사 결과, 6개 제품은 뇌 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다.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이 발생한다.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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