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명 경제 언론사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고 약 2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 주범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전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34명에게 코스피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총책·공급책·본부장·영업팀원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총책 이모(28)씨는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했고, 공급책 전모(28)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한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처음 계획하지도, 집단 내 사람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 스크립트 등 수익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공소장에서 전달책으로 드러난 전 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건 일부의 진술만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직원 중 구속 기소된 영업 관리책 본부장 3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3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