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그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함상훈·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특검은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으며,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형사33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