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위장수사관 선발 확대·교육 및 포상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이용한 성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텔레그램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고 협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수사와 관련해 텔레그램 측과 진전된 사안에 대한 질문에 "수사 협조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로, 소통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협력과 소통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유포와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착수했으며, 최근 텔레그램 관계자들과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텔레그램 운영자 수사를 위해 프랑스 수사 당국과 공조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측이 사용자의 아이피(IP)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사 당국에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실질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는 현지 시간 지난 23일에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리고 유효한 법적 요청을 받으면 사용자의 아이피(IP)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 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토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위장 수사관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고,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가 우수한 팀에 적극 포상해 동기부여함으로써 위장 수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소년성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 수사에도 위장 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약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관련 사건 812건을 수사해 387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