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텔레그램에 여러개의 채널을 개설해 미성년자,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팁페이크 동영상 등의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목적판매)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VIP 입장을 위한 대화 [사진=부산경찰청] 2024.09.30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7월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유포를 위해 7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료 회원방에 샘플영상을 게시해 유료 회원방 입장 시 풀버젼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해 입장료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고 성착취물 등 소지·시청할 수 있도록 판매했다. 신고 및 차단에 대비 별도의 백업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연예인 등 여성피해자 65명) 등은 총 1650여건이며, 자신이 운영한 채널에 참여해 구매 또는 시청자는 280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범행기간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5000여만원의 범행수익금에 대해 몰수 추징 예정이다. A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여한 구매·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증거자료 확보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를 2025년 3월31일까지 운영한다"면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 중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