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정보분석원이 19일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을 청취했다
- 개정안은 진입 규제 강화와 트래블룰·의심거래보고 확대 등으로 업계는 규제 과잉과 거래 위축을 우려했다
- 금융당국은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세부 규정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0만원 이상 모든 이전 거래 의심거래보고 대상 분류해 보고
"정책 방향은 안 바뀌겠지만 디테일은 바뀔 수 있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19일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몇 차례 가상자산 업계를 만난 후 최종 정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 관계자들과 의견 청취를 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청취를 해서 의견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규제 과잉'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 생태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와 함께 현재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디지털자산을 송수신할 경우 출처와 목적지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적용 범위를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한 대목은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 간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분류해 FIU에 강제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거래소들의 행정 업무를 폭증시킬 뿐 아니라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시행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해 거래 고객 역시 거래가 중단되며, 신원확인 등 재거래를 위해서는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 때문에 거래소 업계들은 이같은 조치가 디지털자산 업계의 거래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의견 청취 이후 "정책의 방향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디테일에서 조금 바뀔 수는 있다. 지나치게 사업의 진행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