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포츠 시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회원 가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서울의 한 스포츠 복합시설에 대해 정관 개정 등의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진정인 A씨는 해당 스포츠 시설에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시설 측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은 정당하나 스포츠 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률적인 이용 제한이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상업 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