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MBK-영풍 연합 모두 과반 확보 못해
최 회장 임시 주총 저지할까…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도
국민연금 역할 주목…고려아연 지분 7.83% 보유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지분율이 모두 확실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서 경영권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 모두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좌) [뉴스핌DB] |
MBK·영풍은 28일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결과 발표 이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고려아연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할지 상세히 말할 것"이라며 주총 소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까지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총 9.85%(베인캐피탈 1.41%)의 청약 지분을 확보했다. 이중 자사주는 기존 고려아연 방침대로 소각될 예정이기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1.41%뿐이다.
◆양측 모두 과반 확보 못해…임시 주총 열릴까
이를 통해 확보한 최윤범 회장 일가와 우호세력의 지분율은 35.4%로 MBK-영풍(38.47%)과 불과 3%포인트(p) 차다. 여기에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중 연내 활용이 가능한 1.4%를 우호 세력과 맞교환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36.8%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 자사주 소각 후 지분율은 최 회장 측은 40~41%, MBK-영풍은 42~43%가 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로 결국 경영권 분쟁은 임시 주주총회로 이어지게 됐다. MBK-영풍은 이사회 장악을 위해 다음달 임시 주총 소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이 주총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에 허가 신청을 낼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고려아연 이사진 13명 중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이기 때문에 이대로 주주총회가 열린다면 고려아연에 유리한 상황이다. MBK-영풍 연합은 임시 주총을 개최해야 영풍 측 인사를 이사회 이사로 신규 선임할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에는 이사회 이사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최대한 많은 이사회 이사를 선임할수록 주요 안건의 의결권 확보에 유리해진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요구하면 최 회장 측은 주총 소집을 막아설 예정이다. MBK-영풍 연합 측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총은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지난 5월 고려아연이 핵심 계열사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허가 신청을 낸 상황과 닮았다. 지난 번에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임시 주총 개최를 거부하면서 고려아연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는 공수가 바뀐 셈인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 회장이 임시 주총 저지에 성공하면 내년 3월 정기 주총으로 결전이 미뤄진다.
◆장내 매수, 백기사 확보 나선 양측…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주목
이전까지는 양측 모두 장내 매수, 백기사 확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두 차례 공개매수로 잔여 유통주식 물량이 줄어든 상태며 고려아연의 주가가 연일 130만원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은 상태라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하기도 어렵다.
결국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국민연금의 판단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주총 안건의 92.5%를 찬성하며 최 회장 등 현 경영진을 지지해 왔다. 다만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 개입하게 되면 과도한 개입에 대한 비판도 강해질 수 있어 섣불리 입장을 정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해지는 절차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정해지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