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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0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0월27일 09: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는 추징할 수 없지만, 성매매알선이 중대범죄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로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 각각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바지사장이다. 이들은 직원들과 함께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들도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10억1900만원 가량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금액은 이들이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하고 범행 기간 업소에서 취득한 성매매 대금으로, 일일 평균 손님과 평균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 지급액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업소에서 일한 직원들도 월급과 근무 기간 등을 계산해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8100만원의 추징명령을 받았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 B씨에 대한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각각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 기간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평균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추징명령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해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에 의해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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