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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0:33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0:33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DB]

황 전 위원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노무현재단의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같은 해 12월 황 전 위원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8월 황 전 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위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황 전 위원이 발언 당시 한 대표 이름을 언급했고,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황 전 위원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의 내용 및 황 전 위원과 한 대표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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