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김주영 의원 "비임금노동자 99%, 가짜 3.3 의혹"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1:29

25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감사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문제 심각
2022년 비임금노동자 99%,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김주영 "처벌 미미해 반복 발생…처벌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통계상 자영업자 대다수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데도 위장된 '가짜 3.3'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들 '가짜 3.3'이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가운데 99%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가짜 3.3'은 고용주가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3.3은 개인사업소득세 3.3%를 의미한다.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마다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 중 절대 다수인 835만3792명(98.6%)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연간지급금액 2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명(86%)이며 이 중 기타자영업(코드 940909)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394만명(5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가짜 3.3'은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법상 보호를 막는 위법사안이다.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로 위장돼 근로기준법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장으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한 반면 위장 적발 시의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조항이 없고, 적용받지 못한 근로기준법 위반만이 판단된다.

이마저도 근로자가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로 포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처벌을 면한다.

상당수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지만, 최저임금은 준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월급 206만740원을 받는 프리랜서'가 나온 배경이다.

김주영 의원은 "고의로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도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업종 코드가 749938인 기업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콜센터 교육생 수만 7만 명에 달했다. 업체들의 주업종코드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은 최소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센터 업종뿐만 아니라 택배·물류업, 학원, 음식점 등 전 업종에 걸쳐 '가짜 3.3'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쿠팡의 한 위탁업체에서는 근무자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용부의 선제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고용부는 "진정 사건 처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을 따로 분류해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결국 사업주들에게 '나중에 적발되더라도, 일단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고의적인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거나, 임금체불 유형을 세분화해 고용형태 위장 사실이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사업주에게 패널티를 줘야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근로자성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명시적인 대안은 부재하다"며 "노동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체 취업자 중 3분의 1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당사자적격 사건을 별도로 구분해 신고사건 통계를 확보하고, 근로자성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 높이는 등 노동자 오분류와 '가짜 3.3'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전적인 예방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김주영 의원실] 2024.10.25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