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정부보조금 악용해 부당이익·불법 셀프계약"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위법 및 부정축재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요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연욱 의원실] |
정 의원은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이 회장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조직을 동원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체육회 조직을 동원한 이후 재단의 공제(보험) 매출은 43억원(2020년)에서 151억원(2023년)으로 늘었다. 2020년 이후 보험판매 수익금은 116억원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이기흥 스포츠안전재단이 보험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한체육회 뿐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체육단체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 거래는 배제해야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명령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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