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의원실, 금감원에 'ETF LP업무 규정' 요청
ETF LP 역할 24개 증권사 전반으로 조사 나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신한투자증권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 부서에서 1300억원대 손실을 입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ETF LP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신한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 전체가 대상이 돼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A 의원실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 'ETF LP 업무 관련 규정' 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해당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원실에서는 조사의 강제성을 위해 각 증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제출 사유까지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LP(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한다. LP는 ETF 공정가치와 매매호가간 차이인 호가 스프레드가 0.5∼1%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정가치란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dicative Net Asset Value)로 ETF 구성종목의 가격 합계이다.
LP는 ETF의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매도하게 되고 ETF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 및 선물 등 파생상품거래를 한다.
A 의원실은 LP가 ETF 헤지 목적의 거래를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P가 호가제출 의무, 유동성공급 의무 위반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ETF 매매시 내부 확인 절차, 리스크관리 방식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자료 요청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손실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ETF LP 업무목적과 무관한 장내선물 매매 및 청산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LP부서에서 장내 선물매매로 발생한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후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뒤이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더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태 이후 신한투자증권을 비롯한 LP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은 이르면 이번 국정감사, 늦어도 내달 중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신한투자증권 ETF 운용손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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