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대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의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5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는 휴학계를 제출한 789명의 학생에 대한 휴학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은 단과대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괄 휴학 승인 이후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동맹휴학' 승인은 불가하다는 정부 방침을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의 결정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특정감사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유 총장은 '서울대 입장이 무엇이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연합 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의 학사 운영은 단과대에서 책임지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어 유 총장은 "(현실적으로) 1년 교육 과정을 소화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휴학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집단휴학'의 행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정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은 "학생들에게는 휴학의 자유가 있고, 개인적 사유를 적어서 냈다"며 "동맹휴학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수업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강요 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부총장은 "(서울대 내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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