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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5:37

정부, 제주도에서 29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서울권 진료 권역 해당…지정 어려움 호소
2026년 6월 최종 고시…8월부터 신청받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도 없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대평가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4.10.15 sdk1991@newspim.com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의료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1개로 구성돼 있다. 진료 권역 설정의 최소 인구 수는 100만명인데 제주도 인구는 70만명으로 제주도는 서울권역으로 포함돼 있다.

제주도가 서울권역으로 포함된 탓에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한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진료 권역을 재설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올해 12월 말에 끝나면 내년 6월 예비 고시를 통해 권역 재정비가 개정된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기관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받아 2026년 6월 최종 고시 후 8월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2026년 11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통해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병상수에 대한 제한을 둔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병상수가 1000개가 부여된 경우 충족되는 의료기관 순으로 배정한다. 병상수 1000개 중 600병상 의료기관과 300병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경우 2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배정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대 효과에 대해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지정 기준과 평가를 맞춰야 해 지정이 된다, 안 된다를 확정할 순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의료의 수준이 높아야 하므로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타 시도로 이동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드는데 감소할 예정"이라며 "의료적 측면과 함께 의료 외적인 측면도 부담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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