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규정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부당"
"리걸테크 사업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
"법률 AI 가이드라인 제도 빨리 마련되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개시를 앞두고 200여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규정과 동업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그러나 변협 회원 로펌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륙아주는 앞으로 진행될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AI 대륙아주가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이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AI 대륙아주의 서비스 화면. 2024.10.08 jeongwon1026@newspim.com |
이 대표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변협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AI 대륙아주를 비롯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면 이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65년 영국이 마차산업과 마부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증기기관차의 운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역사를 언급하며, 변협의 징계가 국내 리걸테크 사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징계 결정이 날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적법성을 다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쉽다"라면서 "리걸테크 산업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법무부의 법률 AI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0일 개시된 AI 대륙아주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챗봇으로,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AI 대륙아주는 누구든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대화창을 열고 법률 관련 문의를 하면 챗봇이 답을 주는 방식으로 약 5만5000명의 이용자가 10만건 정도의 질의를 하며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 7명을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 화면에 협업 스타트업인 넥서스AI가 노출된 것이 광고와 다를 바 없어 변호사법 제34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닌 넥서스AI가 AI 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거둬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변협은 대륙아주가 AI 대륙아주를 출시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표방한 것이 변호사 광고 규정 제4조 제12호에 위배되며,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사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 사건을 수임할 목적이 전혀 없고 구조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매개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징계의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륙아주의 챗봇 서비스 중단 발표 후 변협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AI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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