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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찰청 시민청문관, 도입 취지 무색...정원 축소와 충원 실패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1:09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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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위 신고 480건 중 72.5% 불문 종결 "징계 미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에도 대응 부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갈수록 축소되었다.

         경찰로고=김보영 기자2024.10.08 kboyu@newspim.com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고자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년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직위는 지난 2020년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도 96명(35.0%) 선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2023년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도청별 시민청문관 배치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2024.10.08 kboyu@newspim.com

특히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은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으나,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경찰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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