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제언 누락, 연구 불완전
참여 연구진 실명 비공개, 투명성 문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정부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 용역 결과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에서 선별한 주요국 모두 내무부가 경찰의 주요 인사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원실 제공 |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경찰 행정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의 주요 과업에는 ▲경찰 지휘 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바람직한 행안부-경찰 지휘 체계 정립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제언 ▲중요한 정책적 쟁점과 찬반 논거 수집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행안부가 제출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당초 과업 지시 내용 중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부분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법령 개정 방향 등 제언 없이 '주요국 국가경찰제 요약 비교표'를 정리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한국정책학회가 용역을 받아 진행한 이 연구에서 선별한 주요 사례 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 영국, 독일 등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5개국 모두 한국의 행안부에 해당하는 '내무부'의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서상 연방·자치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된 미국,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사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례 분석 후 결론에서 빠졌다.
이는 보고서 서두 요약본의 연구 방법란에 쓰인 대로 '국가 경찰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책임 장관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가 예산으로 실시한 용역임에도 연구에 누가 참여했는지 밝히지 않은 점도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행안부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부 연구 용역의 수행 기관과 연구원 실명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아 연구진을 알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행안부는 "학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들이 객관적인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극비·보안 문서도 아닌데 보고서에 참여자 이름이 없다는 것은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향후 경찰제도 개편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편향성과 불투명성 논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7일)와 경찰청(1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도와 향후 계획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