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고 3년형 받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서장(54)이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
다만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각자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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