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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1명 고용에 월평균 613만원…금융·보험업은 10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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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금융·보험업 성과급 감소에도 노동비용 최고
"이중구조 개선처럼 보여…실상은 기저효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업이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하기 위해 한달에 지불하는 평균 비용이 지난해 기준 613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업계 전반 침체에 따라 성과급이 줄었는데도 노동비용은 유일하게 1000만원을 넘은 1049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회사법인 기업체 약 3600곳 대상으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할 때 부담하는 금액이다. 급여·성과금을 의미하는 직접노동비용과 퇴직연금·4대 보험 회사부담분·복지·채용 및 훈련비용을 의미하는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1000원으로 전년 601만6000원 대비 1.9% 증가했다.

노동 비용 전년 대비 상승률은 2021년 8.2%, 2022년 2.8%에서 지난해 1.9%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상여금 및 성과급 감소 등으로 직접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했다"며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감소 등으로 간접노동비용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4.09.29 sheep@newspim.com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89만3000원으로 전년(476만4000원) 대비 2.7% 증가했다.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413만7000원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상승률을 견인해 전년 대비 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75만6000원으로 2021~2022년 확대됐던 기저 효과와 지난해 제조업·금융 및 보험업 등의 실적 저조 영향으로 8% 줄었다.

간접노동비용은 월평균 123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고용부는 1인당 퇴직급여 관련 비용이 46만7000원으로 전년(52만9000원) 대비 11.9% 줄어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저효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과거 90%였던 퇴직연금 최소 적립비율이 2022년부터 100%로 확대됐다. 이에 (기업들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급여 비용 지출을 늘렸다가, 2023년에는 그만큼(과거 지출만큼) 적립하지 않아도 (100%가) 유지되니 적립액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1048만9000원),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960만4000원), 제조업(695만8000원) 순으로 높았다. 낮은 분야는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이 362만2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 368만7000원, 부동산 422만3000원 순이었다.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4.09.29 sheep@newspim.com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 유일했다.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노동비용이 감소(-6.3%)한 산업이기도 했다. 노동비용 감소 원인은 지난해 실적 저조로 성과급 등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이 지불하는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각각 753만2000원, 508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7.5%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상용근로자 1인 고용 시 300인 이상 기업은 한달간 100만원을 지불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은 67만5000원을 지불하는 꼴이다.

지난해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2022년(63.5%)보다 높아졌지만, 이를 실질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완화는 됐다"면서도 "완화 요인은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 비용 (감소) 영향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급여 적립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다 보니 수치상으로는 완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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