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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2:05

정부, 노동개혁 속도 높여 양극화 해소 나서
이중구조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대·중소기업 이동 불균형이 이중구조 고착화
임금체계 개편해 공정한 보상 질서 마련해야
중소기업 경쟁력 높여야…기술 개발 등 과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는 사회 양극화를 부추겨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 사정 악화, 내수 경기 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겪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근로시간의 격차, 휴식의 격차 등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격화시키는 원흉이 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산업별 적정 임금 공개, 대기업 이익 분배 시스템 마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절한 제도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이 정착돼 산업 전반에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14 photo@newspim.com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를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 근로시간, 일자리 안전성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차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등을 말하고, 2차 노동시장은 중소기업·비정규직을 일컫는다. 전체 근로자의 약 14%만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86%가량은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한다. 

두 시장 간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격차 등을 비롯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평균 임금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1.7배 높다. 평균 근속연수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가 2.3배 길다. 명절 상여금,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무료 건강 검진, 쇼핑몰 할인 구매 등 대기업에서 당연히되는 복지혜택들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제대로 받지 못한다. 

특히 이 두 시장 간 벌어진 임금격차는 이중구조를 격화시키는 원흉으로 지목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원으로, 비정규직(188만1000원)의 두 배에 달한다(위에 표 참고). 또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두 배를 넘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연평균 임금은 607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353만7000원)보다 약 1.7배 많다.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연평균 임금 상승률을 살펴봐도 300인 이상 대기업은 13.4%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2.7%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업 규모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연평균 임금은 621만2000원으로, 300인 미만(376만7000원) 중소기업보다 약 1.7배 높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연평균 임금도 300인 이상 정규직은 13.1%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정규직은 12.9%에 머물렀다. 

기업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지난해 연평균 임금은 237만5000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174만6000원에 그친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임금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최근 5년간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연평균 임금은 38.7% 오른데 반해,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16.0% 오르는데 그쳤다.     

상여금 및 성과급 부문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급은 148만5500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32만8000원에 불과했다. 식사·교통·자녀 학비 등이 포함된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이 40만900원으로 중소기업(13만6900원)의 3배에 달한다. 

육아휴직 등 복지혜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기업 규모별 차이가 발생했다. 고용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해 직원 대부분이 사용 가능했다. 다만 직원 수 100~299명, 30~99명인 사업체는 각각 88.4%, 71.9%에 그쳤다.

더욱이 두 시장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차 노동시장으로 불리는 내부 노동시장과 나머지 2차 노동시장 간에는 엄청난 벽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특권시되고 있는 1차 노동시장의 단단한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두 시장간 벽을 허문다는 이야기는 입출입을 좀 더 유연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넓혀 저성과자들이라든지 말도 안 되게 근무하는 사람들을 빼줘야 청년 중심의 새로운 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사업주도 새로운 신규 인력들을 중심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양극화' 양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외환위기 이후 고착화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생겨난 시발점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잡고 있다. 당시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고용 사정은 크게 악화됐고, 내수 경기 침체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격차가 만들어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상이 본격화됐는데, 그 시점을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잡고 있다"면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0% 가까이 되는 곳도 있었는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이 둘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발전이 이뤄지다 보니 대기업이 최종 완성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해 먹고 사는 방식으로 취해왔다"면서 "그렇다 보니 부품을 대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임금격차가 65%까지 떨어졌다, 최근 들어서야 70%까지 간신히 회복됐다"고 부연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배경에는 1990년대 산업구조조정으로 기업 간 분업관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 관계의 확대에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윤 교수는 "대기업들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개도국의 도전에 대처하고 대내적으로는 임금상승에 대처해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을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수출의 잠식과 국내시장의 개방 등 대내외 경쟁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5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경쟁력, 특히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위계층의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양하고 단가 인하의 압박을 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중소기업 경쟁력 높여 자생력 키워야"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한 해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산업별 직무등급을 마련해 임금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그렇고, 원하청 차별 문제도 그렇고 이중구조 문제는 결국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생산성 능력, 역량, 결과, 실적 이런 것들이 임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이 이뤄져 공정한 보상 질서를 갖추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세대 간 갈등 구조도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도 "다른 격차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이중구조의 핵심은 임금격차로 볼 수 있다"면서 "임금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일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체계 유형별 임금결정 방식 [자료=고용노동부] 2020.01.13 jsh@newspim.com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는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교수는 "영미권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나 기관들이 단순한 임금에 대한 정보만이 아닌 개별기업들의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직무분석 틀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직급별 세부 임금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이 임금 정책을 수립하거나 근로자 본인이 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실제 참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대·중소기업 간에도 생산성 또는 직무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그에 맞게 대기업들도 임금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경식 경총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yym58@newspim.com

경총은 앞서 지난 3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그 돈으로 청년 채용과 중소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권고안을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또 과도한 성과급 지급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보자는 취지다.

경총은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청년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끌어올리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저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너무 많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어떻게 하면 직업훈련, 기술 서포트, 재정적인 지원들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본부장은 대기업의 잉여금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낙수효과'를 기대한다. 그는 "대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해 잉여분으로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다"면서 "기업들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전담 조직 신설해 취약근로자 지원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해법으로 대·중소기업 및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대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올해부터 시행했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대기업(원청)·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원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손잡고 원청 기업과 협력사(하청) 직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 내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의 100%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시행했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늘렸다.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도 신설해 취약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신설한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한다. 또 근로자이음센터와 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지역별 취약근로자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 등도 담당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 부처와 협업하겠다"며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해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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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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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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