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세 아들 엄마·유도·복싱 국가대표 포함' 314기 신임경찰 2191명 졸업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1:00

27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서 진행
공개경쟁 1797명·경력경쟁 394명 선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중앙경찰학교는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314기 2191명에 대한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윤용섭 국가경찰위원회장을 포함해 졸업생 및 가족 등 9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을 선발했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학대 예방 61명 ▲사이버수사 51명 ▲법학 40명 ▲무도 29명 ▲현장 감식 25명 ▲교통공학 19명 ▲세무회계 17명 ▲안보수사 13명 ▲특공대 7명 ▲재난사고 3명 ▲항공·의료사고·전의경 각 1명 등이다.

신임 경찰 314기 2191명에 대한 졸업식이 27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렸다. 이 사진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313기 신임 경찰공무원 2197명에 대한 졸업식 모습 [사진=경찰청]

졸업생들은 올해 1월 8일부터 이날까지 9개월(38주)간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교육과 함께 사격, 실전체포술 등 현장 사례 실전체험 교육을 받았다.

314기 졸업생 중에서 종합 성적 1위로 대통령상을 받는 최우수자는 진영훈(24) 순경이며, 국무총리상은 종합 성적 2위인 이근복(24) 순경,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종합 성적 3위 이숙영(24) 순경이 수상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졸업생들이 '부모님께 받은 은혜, 국민 안전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힘찬 경례를 부모님께 올려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해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했다. 이번에 졸업하는 314기를 포함해 13만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한편 이번 314기 졸업생 중에는 화제의 인물도 적지 않았다. 졸업식을 앞두고 윤은정 순경(40)의 어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 순경은 아들 셋을 키우는 와중에 공부해 경찰이 됐다.

윤 순경의 어머니는 편지에서 "세 아들을 둔 딸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마다 공부하고, 애들이 울기라도 하면 등에 업고 무릎에 뉘어 놓아 가며 공부해 경찰이 됐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 오랜 염원을 늦게나마 이룬 딸을 격려해주길 희망한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연을 접하고 축하 서한을 보내 "낮에는 세 아들을 돌보고 밤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학업을 이어간 끝에 오랜 꿈을 이뤄낸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며 격려했다.

이외에도 유도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간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전민선(34) 순경, 2016 리우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복싱 국가대표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송화평(30) 순경도 졸업생에 포함됐다.

현장 실습 중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범인을 검거하거나 생명을 구해낸 졸업생도 있었다. 최성욱 순경(23)은 강제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100m 추격전 끝에 검거했고, 윤현상 순경(31)은 건물 난간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구조 대상자를 진심으로 설득해 구해내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에서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 안전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비리에 맞서 싸워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 대개혁 2기인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