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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눈] "상속세 60% 내는 대주주가 주가 올리겠나"...공허한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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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는 20% 할증
문제 알면서도 모른척하는 정치가 제일 문제
130조 돌파한 해외 주식투자 더 가속화될 것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일을 하는 척 하는 건 아주 쉽다. 하지만 실제로 일이 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렵다. 현재 한국 증시의 부진에 유관기관, 정부, 정치권 내에서도 수 많은 대책과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 실제로 일이 잘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지난 2년 9개월 간 주요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한국 증시만 유독 부진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13%, 한국 코스닥 지수는 -26%의 처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반면 인도, 일본, 대만, 미국 증시는 활황이다. 수익률 격차가 심각하다. 이에 지난 2월에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 공허한 밸류업…60% 상속세 내며 주가 올릴 대주주는 없다

그 후속작업으로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다. 주주환원, ROE(자기자본이익률) 등을 따진 100개 종목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주요 증시 게시판에는 "코스피200 모방한 밸류업100 지수 발표로 주가가 왜 오르겠냐?", "밸류업 지수로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순진한 생각에 놀랄 지경" 등의 부정적 반응 일색이다.

한국 증시 저평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따라서 1-2개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고차방정식이다. 하지만 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문제점을 1개만 꼽으라면 60%의 상속세율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향후 상속을 앞 둔 최대 주주들은 절대 자기회사의 주가가 올라서는 안 된다는 강박까지 있다는 게 실제 현장 분위기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대주주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소액주주의 배당 확대 요구를 일축한다. 주가상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요구는 아예 듣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과세를 한다. 따라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평가금액의 상속세율은 무려 60%(50%+20% 할증과세)가 된다.

여기에 주가마저 오르면 상속세는 그야말로 폭증하게 된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도 주식상속가액 19조원 중 약 12조원(주식상속세 11조원+기타재산 상속세 1조원)의 상속세 폭탄을 맞아 아직도 보유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 중이다.

삼성 오너가의 주식 상속가액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날인 2020년 10월 25일 기준 상장주식의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이를 계산해보면 삼성전자 평균가격은 약 6만2400원이다. 그 외에도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식도 상속됐다.

만약 단순 가정으로 상속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2배 오른 12만5000원으로 상속가액이 결정됐다면 상속세는 12조원의 2배인 24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다시 삼성전자 주가가 6만2400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쓸데없이 상속세만 2배 납부한 꼴이 된다.  

이런 상황이니 상속을 앞 둔 최대주주들 중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최대주주들이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운운하는 건 공허한 구호다. 이 문제를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가 해결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오직 입법권한이 있는 정치권에서만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진영논리에만 사로잡힌 한국 정치권에서 이 약탈적인 60%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한국 증시 상승이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금융투자세 시행해 해외주식투자 장려?

어제는 170석이 넘는 의석수로 강력한 입법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내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도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일부 시행팀의 발언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유예팀이 "(금투세 도입 시) 한국 증권시장이 우하향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시행팀의 답변이다. 김영환 의원은 "우하향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답변해 논란이 있었다. 그 밖에도 몇몇 의원들의 수준 낮은 논리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했다.

토론 종료 후 각종 주식게시판은 뜨겁게 달궈졌다. "국회의원이 맞냐?", "한국 기업 망하기를 바라는 건가", 대한민국도 팔라는 얘기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넘쳐났다. 또 "역시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 등의 현실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한국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 증시를 대 탈출하는 중이다.

2020년에 한국인의 해외 주식 보유금액은 62조5000억원(470억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 3년9개월만에 110% 폭증한 131조3000억원(987억달러)을 기록했다. 가파른 증가세다. 조만간 200조원도 돌파할 기세다. 금투세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한국 증시 탈출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 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율 비슷해져

현재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로 바뀐다는 점이 금투세 도입의 핵심 이슈다.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5000만원 초과분에는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분에는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쟁점이다.

물론 금투세 도입 시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율도 올라간다. 현재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차익 발생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일률 적용된다.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외주식에서 3억원 넘는 차익 발생 시 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올라간다.

결국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기본공제 차이만 있을 뿐 세율은 동일해 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주식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더 급감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세율이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글로벌 1등 기업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에 투자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 해외주식 세금 90%로 올려라? 세금은 해결책 못 돼

지난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추석민심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 지방의 노인들이 "우리 주식 팔아야 되냐?"고 물어서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한국주식을 사지 말라고 대답한 게 본심일 리는 없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모든 투자자가 자국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주식투자에만 몰두한다면 투자수익률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진다.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조세 정의 확보'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최선일까? 만약 조세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면 세율을 90%로 올리는 게 더 공정하지 않은가? 실제 프랑스에서는 2013년에 올랑드 대통령이 소득세 최고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인상한 적이 있다.

그러자 세계적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의 높은 소득세와 최고 45%(직계존비속)의 높은 상속세를 피할 목적으로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결국 2년 뒤 프랑스 정부는 소득세 최고과세율 75% 부과를 슬그머니 취소했다.

이 취소가 부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에서의 자본이탈을 방지하고자 어쩔 수 없이 세율을 낮춰준 측면이 강하다. 전 세계 국경이 열린 지금 시대에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해외로 떠날 수 있다. 고율의 세율로 조세저항을 부추기기 보다는 자본유출을 막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 하려면 한국 증시가 살아나야 한다.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금융투자세 논쟁은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한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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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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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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