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체코원전 본계약 체결까지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코 원전, 내년 3월 본계약 앞둬…여러 숙제 산재
'덤핑 가격' 의혹에 산업부 "타국과 가격 차이 없어"
웨스팅하우스 법적 분쟁 지속…한미 동맹으로 실마리
체코 대통령 "한수원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 입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의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성공을 자축하기엔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덤핑(저가 판매)' 의혹 등 수익성 문제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공방 등 다양한 현안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체코를 공식 방문해 정부와 만남을 갖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다행히 체코 정부에서도 한국의 최종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낭보…적자 수출·특허권 분쟁 우려도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APR1000)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체코 측이 예상한 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코루나(약 12조원)로, 2기를 합하면 한화로 총 24조원에 달한다. 이 중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9년 아랍에리미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원전의 본고장 격인 유럽시장으로의 첫 진출이라는 의의도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원전을 10기 수출하겠다는 목표로, 체코 원전 성과를 발판 삼아 차후 수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의 K-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09.20 rang@newspim.co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낭보임에 틀림 없는 소식이나 동시에 여러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제기하는 덤핑 의혹이다. 민주당은 체코 원전의 건설 단가가 덤핑 수준으로 저렴하고,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오히려 적자 수출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윤 대통령의 체코 일정이 시작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언론들은 윤 정부가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속 중인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도 우려스러운 사안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 정부에 있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법원으로 옮겨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이유로는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마찬가지로 한수원의 원자로 원천 기술의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며, 자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해당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한 이후 팀코리아와 2파전으로 맞붙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더욱 부담을 키웠다

◆ 정부, 최종 사업 수주 낙관 전망…체코 대통령 "한국 사업에 거는 기대 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과 달리 정부는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덤핑 의혹은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를 담아 일부 언론 등이 과격하게 사용한 표현일 뿐이며, 정부 차원에서 예상하는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지난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수익성 관련 지적에 대해 "덤핑 논란은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언론에서 쓴 것"이라며 "건설 단가는 세계원자력기구 자료를 기반으로 했고, 입찰 후 체코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파벨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뉴스핌DB] 2024.09.20 rang@newspim.com

저가 수주에 대한 야당 주장의 핵심은 수주액의 60%는 체코 현지 등 유럽에서 기자재 조달·노동력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건설비는 수주액의 40%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체코에서 수급해야 하는 60%는 한국이 전혀 배제된 것이 아닐 뿐더러 40%도 수익성 면에서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 계산으로 건설비가 수주액의 40% 정도라면 충분히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지 기업이 60%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을 아예 제외하는 것도 아니다"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가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이 아닌 '온타임·온버짓(예산 내 적기 준공)'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등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결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갖고 "한미 양국 정부가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성명에 "최종 계약까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썼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미국 정부와 원전 수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정부는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갖춘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가 아직 해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 정부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이 있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크게 틀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한국을 향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페토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도 한국의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은 원전을 포함해 디지털·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비롯해 체코 테믈린 3·4호기 등 추가적인 사업 수주도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최종 계약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