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비용이 도시철도 부채로…지역 간 공정성 문제 야기"
"일정 금액 교통이용권 제공, 이후 할인율 적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2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 주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 의원은 "현행법령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는 철도와 도시철도로만 한정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 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철도와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 주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은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구조 속에 노인층 교통 복지 문제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정책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노인 복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누락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지자체가 각자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만 하더라도 최근 개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무임승차 대신 다른 형태로 요금이 설계돼서 할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라며 "이런 걸 지자체별로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