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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 공청회 이틀 연속 파행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21:28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21:28

반대 단체들 "원천무효" 현장 시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제정과 관련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열리는 공청회가 이틀 연속 반대 단체의 현장 시위로 파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 공청회. 2024.09.10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9일 제주시 공청회에 이어 10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 열린 도민공청회도 순탄하지 못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10일 오후 서귀포시 도민 공청회에서 반대 측 참가자들이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024.09.10 mmspress@newspim.com

공청회가 열리는 문화강좌실 입구는 공청회 시작 전부터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반대 단체들의 '원천무효', '강력반대' 피켓시위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반대 단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 역차별 소지가 있다"면서 "원천무효"를 외치며 주최 측과 대립하는 격앙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천회 주최측은 반대단체의 시위에도 평화인권헌장 제정 목적 및 추진 경과 보고 등을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제주평화인권헌장안 도민 공청회 파행을 두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어제 9일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공천회는 단상 점검 등 일부 세력의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로 제주 도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겼다"며 "폭력이 아닌 평화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법적 규범은 없지만 현시대 제주 섬에 살고 있는 우리의 다짐과 다음 세대를 향해 공유해야 할 미래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인권헌장'이 '평화인권헌장'으로 명명된 것은 4‧3의 아픔을 평화로 이어가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실제 공개된 헌장의 내용을 보면 4‧3의 가치와 과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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