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총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의 지역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안동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09.06 nulcheon@newspim.com |
이인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북경찰은 지난 4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김 의원 사무소 측이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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