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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강화되자 '집유' 사례 홍보 법무법인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9월07일 06:43

집유 끌어낸 홍보 사례 판결문 분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공유 피고인
아동·청소년인지 알았다는 증거 없어 집유
"형량 강화보다 기존 형법 제대로 집행할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법무법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사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률 대리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유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 되지만, 변호인들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끌어 낼 수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올렸는데도 집유

6일 뉴스핌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통해 한 법무법인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었다고 홍보한 사례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료로 운영되는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서 약 보름에 걸쳐 39개의 음란 영상물과 사진을 게재했다. 그중 3개의 영상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라고 특정해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료로 운영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했다고 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방에 공유했으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물로 제출되며 이점은 거짓 진술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해당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해당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3개로 비교적 많지 않고, 영상이 게시된 기간도 20일로 짧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처분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화방에서 내보내겠다는 운영자의 요구에 의해 영상물을 공유한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형벌 강화보다 기존 형법 집행 잘하는 게 우선

실제로 이처럼 가해자가 해당 영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들은 이점이 가장 큰 법적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미필적 고의, 즉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고 행위를 행했다고 해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징역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해당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징역 강화 등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형법 전문가들은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재 선고 가능한 형법 안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량을 늘려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형량을 늘리기보다 집행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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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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