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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강화되자 '집유' 사례 홍보 법무법인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16:42

최종수정 : 2024년09월07일 06:43

집유 끌어낸 홍보 사례 판결문 분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공유 피고인
아동·청소년인지 알았다는 증거 없어 집유
"형량 강화보다 기존 형법 제대로 집행할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법무법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사건 수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률 대리인들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유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받아 가중처벌 되지만, 변호인들은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끌어 낼 수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08.29 yooksa@newspim.com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올렸는데도 집유

6일 뉴스핌은 판결문 인터넷 열람을 통해 한 법무법인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었다고 홍보한 사례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료로 운영되는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서 약 보름에 걸쳐 39개의 음란 영상물과 사진을 게재했다. 그중 3개의 영상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방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라고 특정해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료로 운영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했다고 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무료로 다운받아 해당 방에 공유했으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물로 제출되며 이점은 거짓 진술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해당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해당 대화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게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이 3개로 비교적 많지 않고, 영상이 게시된 기간도 20일로 짧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처분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올린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대화방에서 내보내겠다는 운영자의 요구에 의해 영상물을 공유한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를 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형벌 강화보다 기존 형법 집행 잘하는 게 우선

실제로 이처럼 가해자가 해당 영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들은 이점이 가장 큰 법적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미필적 고의, 즉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고 행위를 행했다고 해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징역형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명확하다"며 "만약 대화방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해당 영상물에 나온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징역 강화 등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형법 전문가들은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 현재 선고 가능한 형법 안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형량을 늘려도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형량을 늘리기보다 집행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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