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함께하는 일의 가치, AI 시대의 관계성과 협력

기사입력 : 2024년09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7일 08:00

황칠상 변호사

세상의 많은 일들을 혼자 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할 일을 AI 도구를 통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생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 즉 관계성에서 오는 부가가치의 창출은 과정에서 보이지 않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며, 그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류가 물리적인 힘에서는 다른 종에 비해 약하지만, 현재 지구의 지배종으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가 속한 회사와 거래하는 프랑스 회사에서는 많은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갈등 관리자를 활용한다. 갈등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일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부서 간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여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서의 역할을 인식시킨다. 해결되지 않은 아젠다는 경영진에 적시 보고하여 의사결정자가 방향을 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누군가는 이러한 역할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관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을 적합하게 분배하며 그 나눈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갈등 관리자가 조직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협력을 형성하고 조직의 자원 공유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역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많은 디바이스(device)와 AI 도구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지만, 이는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에 그칠 뿐, 새로운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세상의 여러 산발적이고 다량의 정보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결과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필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거래 상대방을 만나면서 번뜩이는 생각들이 관계성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아왔다. 의미 있는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과 어떻게 잘 나누고 그 성과를 함께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거나,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자리가 대체될까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의 성장을 시기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순간에는 그 공로를 가져간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전체 성장에 해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지 않고 그 공을 다른 이에게 돌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및 조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리더로 성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 본인을 더 높게 하며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황칠상 변호사

자격 변호사(Attorney at Law),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경력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아
대신증권 FICC구조화, 전략지원실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PDF운용본부 (Private Debt Fund)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상품관리부
현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단체활동내역
2023년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법률멘토
2019~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재 세무변호사회, 신탁변호사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