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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근로시간만큼은 노사가 손잡고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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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정부가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다가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노사 간 충분한 대화 없이 노·정 갈등 속에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없지 않았다. 어렵더라도 근로시간만큼은 노사가 손잡고 풀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려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잘라파고스(Japan + Galapagos)'라 불릴 정도로 디지털 전환에 둔감하다. 그런 나라가 21세기 들어 노동시장만큼은 개혁의 속도를 올렸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불황 앞에 노사도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3년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2007년 노동계약법을 제정한 것은 서막이었다. 2018년에는 70년만의 노동대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공포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2024.08.23 jsh@newspim.com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였다. 일본경제의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가 먼저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간 오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수요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명목은 노동시간 단축이었지만 실질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무게중심이 실렸다. 우선 종래 고시 형태로 규정하고 있던 초과근무 상한인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법률에 규정했다. 형벌로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법정 초과근무 상한이 주 단위(12시간)로 묶여 있는 것과 대비된다.

업무 성수기에는 노사협정으로 연간 720시간 내에서 월 45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다만 2개월 내지 6개월 사이는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초과근무를 평균 80시간 이내에서, 1개월은 100시간 이내에서 허용했다. 법정노동시간과 초과근무를 합치면 주 평균 65시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개편안이었던 주 최대 69시간과 비교하면 4시간이 적다. 이전에는 노동기준법의 이른바 '36협정'에 따라 제한 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했다.

신기술·신제품 등 연구개발 업무는 아예 초과근무에 제한을 없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고도(高度)프로페셔널제도'를 도입했다. 말하자면 '탈 시간급 근무'다.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박탈하고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사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와 노사위원회의 결의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연 104일 이상의 휴일을 4주에 4일 이상 제공하는 건강권 확보 조치로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의 노동시간 개혁은 매우 파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사 간의 대화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가 논의하여 합의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물론 자민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IMF 외환위기 이래 한국의 노동시장은 데이비드 와일(David Weil)의 말처럼 균열일터(Fissured Workplace)가 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유로 사업을 구조조정 하거나 외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부노동시장은 조직률이 높고 교섭력이 강한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막이 더욱 단단해진 반면에, 노조가 없고 영세한 외부노동시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 점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내부노동시장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5%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85%는 외부노동시장의 영세중소기업에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만도 8백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대기업 정규직의 이야기가 된다. 금융권을 비롯한 일부 기업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삭감 없는 주4.5일제 근무를 단체협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근로시간 문제에 노사가 손을 잡고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는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사리 구하더라도 기간제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 첫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인 비율이 35%, 시간제인 비율이 19%에 달한다. 첫 일자리 취업자의 59%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20대가 43만 명으로 작년보다 4만 명 늘었다. 한번 외부노동시장으로 빠지면 내부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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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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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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