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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로그램 제목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07:59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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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영화 '타짜'의 제목을 일부 사용한 영화 제작자에게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다른 작품의 제목과 유사하게 짓는 경우, 해당 작품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해 변호사.

◇저작권과 상표권 문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지만, 두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저작물의 제목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제목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제목은 창작물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목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시리즈물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상표등록되어 있는데, 시리즈를 통해 '슬기로운 OO 생활'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해당 드라마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작품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tvN] 2021.06.18 alice09@newspim.com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그 제작·방송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방송 기간과 횟수, 시청자의 범위 및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제목의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특정 주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의 영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밤에'나 '1박 2일'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을 넘어 각각 MBC, KBS의 방송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영업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최민용과 장도연이 호칭 정하기에 나섰다. <사진=MBC '우리 결혼했어요' 방송 캡처>

제3자의 유사한 제목 사용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사용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지 않다면 통상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후행 프로그램이 광고·홍보 과정에서 선행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또 제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구별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 이혼했어요'는 선행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후자는 가상 결혼 설정으로 시청자에게 환상과 대리만족을 주는 콘셉트인 반면, 전자는 실제 이혼 부부의 이혼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등 현저하게 구별된다.

◇프로그램 제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프로그램의 제목에까지 독점적인 권리 주장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과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제목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목이 방송사 등의 영업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한해 그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방영된 작품이나 선행 작품이 장기간 방송되는 등 상당한 명성을 갖게 되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제목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사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이나 식별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J ENM] 2021.11.18 jyyang@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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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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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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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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