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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로그램 제목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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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영화 '타짜'의 제목을 일부 사용한 영화 제작자에게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다른 작품의 제목과 유사하게 짓는 경우, 해당 작품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해 변호사.

◇저작권과 상표권 문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지만, 두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저작물의 제목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제목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제목은 창작물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목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시리즈물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상표등록되어 있는데, 시리즈를 통해 '슬기로운 OO 생활'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해당 드라마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작품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tvN] 2021.06.18 alice09@newspim.com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그 제작·방송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방송 기간과 횟수, 시청자의 범위 및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제목의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특정 주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의 영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밤에'나 '1박 2일'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을 넘어 각각 MBC, KBS의 방송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영업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최민용과 장도연이 호칭 정하기에 나섰다. <사진=MBC '우리 결혼했어요' 방송 캡처>

제3자의 유사한 제목 사용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사용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지 않다면 통상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후행 프로그램이 광고·홍보 과정에서 선행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또 제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구별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 이혼했어요'는 선행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후자는 가상 결혼 설정으로 시청자에게 환상과 대리만족을 주는 콘셉트인 반면, 전자는 실제 이혼 부부의 이혼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등 현저하게 구별된다.

◇프로그램 제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프로그램의 제목에까지 독점적인 권리 주장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과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제목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목이 방송사 등의 영업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한해 그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방영된 작품이나 선행 작품이 장기간 방송되는 등 상당한 명성을 갖게 되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제목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사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이나 식별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J ENM] 2021.11.18 jyyang@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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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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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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