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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로그램 제목도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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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영화 '타짜'의 제목을 일부 사용한 영화 제작자에게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제목을 다른 작품의 제목과 유사하게 짓는 경우, 해당 작품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해 변호사.

◇저작권과 상표권 문제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지만, 두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저작물의 제목은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제목이 상표로 등록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물의 제목은 창작물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목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시리즈물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상표등록되어 있는데, 시리즈를 통해 '슬기로운 OO 생활'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해당 드라마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하는 주체를 식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작품은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tvN] 2021.06.18 alice09@newspim.com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영업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그 제작·방송 등의 영업에 이용되는 저작물이므로, 방송 기간과 횟수, 시청자의 범위 및 규모, 광고·홍보의 정도, 제목의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특정 주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의 영업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었다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이 빛나는 밤에'나 '1박 2일'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목을 넘어 각각 MBC, KBS의 방송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영업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결혼했어요' 최민용과 장도연이 호칭 정하기에 나섰다. <사진=MBC '우리 결혼했어요' 방송 캡처>

제3자의 유사한 제목 사용이 '타인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사용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지 않다면 통상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후행 프로그램이 광고·홍보 과정에서 선행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선행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또 제목의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내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구별된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 이혼했어요'는 선행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후자는 가상 결혼 설정으로 시청자에게 환상과 대리만족을 주는 콘셉트인 반면, 전자는 실제 이혼 부부의 이혼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등 현저하게 구별된다.

◇프로그램 제목을 정할 때 유의할 사항

프로그램의 제목에까지 독점적인 권리 주장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과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제목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목이 방송사 등의 영업표지로서 기능하는 경우에 한해 그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방영된 작품이나 선행 작품이 장기간 방송되는 등 상당한 명성을 갖게 되었다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위반으로 인정되면 단순한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제목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사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영업표지의 주지성이나 식별력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둘러싸고 적법성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J ENM] 2021.11.18 jyyang@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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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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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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