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컬 식당보다 늦게 문 연 버거킹, 상표권 침해 입증에 '큰 실패'"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글로벌 버거 프렌차이즈 버거킹 코퍼레이션(버거킹)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소재 동명의 음식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3년 만에 패소했다.
18일 더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버거킹은 2011년 푸내 소재 '버거킹' 운영자를 상대로 상표권 도용 금지 및 20억 루피(약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거킹은 소송을 제기하며 "1954년부터 버거킹이라는 상표를 사용해 왔고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버거킹이라는 브랜드가 엄청난 명성과 호감을 얻게 됐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는 회사의 영업권과 사업 및 명성에 막대한 손실, 손상 및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이는 정량화 할 수없고 돌이킬 수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네 지방법원은 그러나 16일 판결에서 "푸네의 버거킹은 1991년부터 '버거킹'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미국 버거킹은 2014년 11월에서야 인도에서 '버거킹' 상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버거킹'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해 고객이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버거킹은 로컬 식당이 버거킹 상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큰 실패를 했다"며 "원고 회사의 상표 피해 증거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1954년 설립된 버거킹 코퍼레이션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지역)에서 1만 3000개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4년 뉴델리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다.
한편 푸네 버거킹 운영자 측도 악의적인 소송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컸다며 2억 루피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또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버거킹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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