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31만원 혜택…2일부터 시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년간 의료비 지출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01만명에 총 2조6278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작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8.31 sdk1991@newspim.com |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은 총 201만1580명이다. 2022년 186만 8545명 대비 7.7% 증가했다. 201만1580명에게 지급될 초과금은 총 2조6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혜택을 본 계층은 대부분 소득 하위 계층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현황에 따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8564명, 1조 9899억원이다.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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