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김 의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통한 어민 소득증대 기대"
[안동·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내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농수산위, 울진, 국민의힘)이 30일 속개된 '제349회 임시회'서 도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이의 체계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위해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산식품산업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준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2024.08.31 |
이날 발의된 수산식품산업지원조례안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 법적 근거 명시 △ 수산식품산업 실태조사 전문기관 위탁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수산식품 소비 촉진위한 공공기관 등의 도내 생산 수산물 우선 구매 요청 등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동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산물 생산과 함께 이의 가공 등 수산식품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북도의 수산 산업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어업자원의 고갈, 어촌지역의 고령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효율적 지원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이 요구돼 왔다.
이번 '수산식품산업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K식품의 한류 추세로 수산식품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경북을 비롯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산업체가 영세한데다가 부가가치 창출 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수산식품산업을 도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6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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